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용명세 보고서 2017. 6. 28. 15:10 수정 삭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015년 5월 28일 승인(서울시 등록번호 제2015-62호)된 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용명세 보고서를 게시합니다. 공유하기 글 요소 구독하기 이전 1 2 3 4 5 ··· 7 다음